윤리경영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경영이념에 따라 고객중심의 책임경영을 도모하며, 임직원이 지켜야 할 올바른 행동과 윤리적 가치판단의 기준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이 규정은 전 임직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윤리강령주관부서】
윤리강령에 관한 업무는 직제규정에 의거 윤리강령주관부서에서 총괄한다.
제2장 임직원의 기본윤리
제4조 【기본윤리】
1.회사 구성원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며 항상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를 견지한다.
2.높은 윤리적 가치관을 가지고 품위와 회사의 명예를 유지·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한다.
3.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법령과 규정을 준수함과 동시에 양심에 어긋나지 않도록 행동한다.
제5조 【사명완수】
회사의 경영이념과 비전을 공유하고 회사가 추구하는 목표와 가치에 공감하여 창의와 성실로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한다.
제6조 【자기계발】
국제화개방화 시대에 바람직한 인재상을 스스로 정립하고 끊임없는 자기계발을 통해 이에 부합되도록 꾸준히 노력한다.
제7조 【공정한 직무수행】
1.모든 직무를 정직하고 공정하게 수행하며, 건전한 기업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항상 노력한다.
2.관행에 만족하지 않고 항상 새로운 것을 추구하며, 문제해결을 기피하지 않고 능동적으로 대처한다.
3.일상생활 및 직무와 관련하여 사회로부터 지탄받을 수 있는 비도덕적, 비윤리적 행위를 하지 않는다.
4.직무 분야에서 회사를 대표하고 있다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행동하며 항상 품위유지를 위해 노력한다.
제8조 【부당이득수수 금지】
직무와 관련하여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범위를 넘어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금품⋅향응 등을 직무관련자에게 제공하거나 직무관련자로부터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9조 【이해충돌 회피】
1.직무 수행에 있어 회사의 이해와 상충되는 행위나 이해관계에 대해 회피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2.회사와 개인 또는 부서 간 이해가 상충될 경우 회사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10조 【공/사 구분】
1.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사 구분을 명확히 해야 한다.
2.회사의 재산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회사에 손해를 가해서는 아니 된다.
3.근무시간 내 사적인 일에 시간을 할애하여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거나, 정보통신 시스템을 이용한 온라인 게임, 도박, 음란사이트 방문, 과도한
주식거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 【임직원 상호관계】
1.직장생활에 필요한 기본예의를 지켜야 하며 불손한 언행이나 타 임직원을 비방하는 등의 괴로움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학벌, 성별, 종교, 혈연, 출신지 등에 따른 파벌조성이나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부당한 청탁이나 사회통념 상 과다한 선물제공 및 금전거래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상급자는 훌륭한 하급자 육성이 최대 임무라고 생각하고 하급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하급자는 상급자의 정당한 지시에 순응하되
부당한 지시는 거절하여야 한다.
5.건전한 근무환경 조성 및 남녀평등 실현을 위해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해 성희롱 예방지침을 철저히 준수한다.
제12조 【건전한 생활】
1.허례허식을 배격하고 검소한 의식주와 건전한 여가활동을 생활화하여야 한다.
2.건전한 경조사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며 직무관련자에게는 경조사 통지를 삼가고 경조금품도 사회 통념에 비추어 과도한 수준이 되지 않도록 한다.
제13조 【투명한정보 및 회계관리】
1.모든 정보를 정당하고 투명하게 취득, 관리하여야 하며 회계기록 등의 정보는 정확하고 정직하게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2.직무관련 취득정보를 사전 허가나 승인 없이 외부로 유출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특정 개인이나 부서의 이익을 위해 허위 또는 과장 보고를 하지 않으며 중요한 정보를 은폐하거나 독점하지 않는다.
4.회사는 관련법령과 규정에 따라 경영정보를 공시하여 경영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인다.
제3장 고객에 대한 윤리
제14조 【고객존중】
고객이 우리의 존립 이유이자 목표라는 인식 하에 항상 고객을 존중하고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고객을 모든 행동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는다.
제15조 【고객만족】
1.고객의 요구와 기대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이에 부응하는 최고의 기술, 교육, 자료 등과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항상 노력한다.
2.고객의 의견과 제안사항을 항상 경청하고 겸허하게 수용하며 고객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한다.
제16조 【고객의 이익보호】
1.고객의 자산, 지적재산권, 영업비밀, 고객정보 등을 소중하게 보호하며 비도덕적 행위로 고객의 이익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2.고객이 알아야 하거나 고객에게 마땅히 알려야 하는 사실은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한다.
3.고객과 관련된 정보를 사전승인 없이 누설하거나 사용하지 않는다.
제4장 거래 업체에 대한 윤리
제17조 【거래법규 준수】
모든 상거래를 함에 있어서 해당 국가 및 지역의 제반 법규를 준수하고 국내·외 상거래관습을 존중한다.
제18조 【자유경쟁 추구】
자유경쟁의 원칙에 따라 시장경제 질서를 존중하고 경쟁기관과는 상호존중을 기반으로 정정당당하게 선의의 경쟁을 추구한다.
제19조 【공정한 거래】
1.회사가 시행하는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의 입찰 및 계약체결 등에 있어서 자격을 구비한 모든 개인 또는 단체에게 평등한 기회를 부여한다.
2.모든 거래를 상호 대등한 위치에서 공정하게 수행하되 공개적이고 일상적인 업무장소에서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3.거래 상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등을 요구하거나 불공정한 거래조건 강요, 경영 간섭 등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는다.
4.깨끗한 거래 풍토를 조성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
제5장 임직원에 대한 윤리
제20조 【임직원 존중】
회사는 임직원에 대한 믿음과 애정을 가지고 임직원 개개인을 존엄한 인격체로 대하며, 임직원 개인의 종교적⋅정치적 의사와 사생활을 존중한다.
제21조 【공정한 대우】
회사는 교육, 승진 등에 있어서 임직원 개인의 능력과 자질에 따라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고, 성과에 대해 공정하게 평가/보상하며, 성별·학력·연령
·종교·출신지역·신체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제22조 【인재육성 및 창의성촉진】
회사는 임직원의 능력개발을 적극 지원하여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인재로 육성하고, 임직원의 독창적이고 자율적인 사고와 행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모든 임직원이 자유롭게 제안하고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제23조 【삶의질 향상】
1.회사는 임직원이 정당한 방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립하고 직무수행을 통하여 긍지와 보람을 성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회사는 임직원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는데 적극으로 노력한다.
제6장 국가와 사회에 대한 윤리
제24조 【국가와 지역사회발전 기여】
1.임직원은 합리적이고 책임 있는 경영을 통해 회사를 건실한 기업으로 성장, 발전시키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과 아울러 신기술을 연구,
개발하여 사회적 부를 창조함으로써 국가와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2.임직원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 각 계층과 지역주민의 정당한 요구를 겸허히 수용하여 이를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3.회사는 임직원의 사회활동 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지역사회의 문화적⋅경제적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5조 【부당한 정치개입금지】
1.임직원은 법령 또는 관련 규정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정치에 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2.임직원은 법령 또는 관련 규정에 의한 적법한 정치활동을 함에 있어서도 회사의 정치적 활동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26조 【안전 및 위험예방】
임직원은 근무 장소의 청결을 유지하고 안전에 관한 법규와 기준을 준수하여 재해 및 위험예방 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27조 【환경보호】
임직원은 환경문제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국내/외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환경보호 및 오염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8조 【노사화합】
임직원은 노사 모두가 주인임을 명심하고 신뢰와 화합을 바탕으로 노사의 공존과 번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29조 【국제경영규범의 준수】
임직원은 국제거래에 있어서 국제상거래 뇌물방지협약 등 투자와 거래에 관한 국제적 협약과 제 규정을 준수하고 현지국의 법규와 문화를 존중하며
현지국의 경제발전에 공헌하여야 한다.
제7장 보 칙
제30조 【준수의무와 책임】
1.대표이사는 모든 임직원이 강령을 숙지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할 책임이 있다.
2.임원 및 각 부서장은 강령을 준수하고 소속직원의 강령 준수 여부를 관리, 감독할 책임이 있다.
3.전 임직원은 윤리강령준수서약서를 윤리강령주관부서에 제출하고, 윤리강령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제31조 【교육】
1.대표이사는 임직원에 대하여 윤리의식과 강령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2.교육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되 신입사원에 대해서는 신규임용 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3.교육 실시를 위해 각 부서장으로 하여금 본 강령의 교육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제32조 【포상 및 징계】
1.윤리강령을 준수하고 윤리경영 정립에 기여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포상 등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2.윤리강령에 저촉된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33조 【윤리운영위원회】
대표이사는 윤리경영의 원활한 추진. 정착, 운영 및 윤리경영 관련 상담, 자문, 신고 등을 할 수 있는 윤리운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34조 【강령의 운영】
대표이사는 조직의 발전상황과 환경변화에 맞추어 강령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운영하여야 한다.
제35조 【윤리위반신고위원】
윤리위반사항 발생 시 이의 신고 및 비밀유지 경로를 마련하기 위해 사내 고충처리위원을 윤리위반신고위원으로 지정하여 윤리위반 신고 및
비밀유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1.신고자(외부 협력업체 및 사내 임직원 등)는 윤리위반사항 발생 시 윤리위반신고위원에게 해당 사항을 신고한다.
2.윤리위반신고위원은 신고된 내용의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윤리위반신고대장에 기록하여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대표이사는 윤리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이를 처리, 결과를 30일 이내 신고자에게 통보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