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장 총칙
- 제1조 【목적】
- 경영이념에 따라 고객중심의 책임경영을 도모하며, 임직원이 지켜야 할 올바른 행동과 윤리적 가치판단의 기준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적용대상】
- 이 규정은 전 임직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3조【윤리강령주관부서】
- 윤리강령에 관한 업무는 직제규정에 의거 윤리강령주관부서에서 총괄한다.
제2장 임직원의 기본윤리
- 제4조 【기본윤리】
- 1.회사 구성원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며 항상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를 견지한다.
- 2.높은 윤리적 가치관을 가지고 품위와 회사의 명예를 유지·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한다.
- 3.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법령과 규정을 준수함과 동시에 양심에 어긋나지 않도록 행동한다.
- 제5조 【사명완수】
- 회사의 경영이념과 비전을 공유하고 회사가 추구하는 목표와 가치에 공감하여 창의와 성실로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한다.
- 제6조 【자기계발】
- 국제화개방화 시대에 바람직한 인재상을 스스로 정립하고 끊임없는 자기계발을 통해 이에 부합되도록 꾸준히 노력한다.
- 제7조 【공정한 직무수행】
- 1.모든 직무를 정직하고 공정하게 수행하며, 건전한 기업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항상 노력한다.
- 2.관행에 만족하지 않고 항상 새로운 것을 추구하며, 문제해결을 기피하지 않고 능동적으로 대처한다.
- 3.일상생활 및 직무와 관련하여 사회로부터 지탄받을 수 있는 비도덕적, 비윤리적 행위를 하지 않는다.
- 4.직무 분야에서 회사를 대표하고 있다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행동하며 항상 품위유지를 위해 노력한다.
- 제8조 【부당이득수수 금지】
- 직무와 관련하여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범위를 넘어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금품⋅향응 등을 직무관련자에게 제공하거나 직무관련자로부터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 제9조 【이해충돌 회피】
- 1.직무 수행에 있어 회사의 이해와 상충되는 행위나 이해관계에 대해 회피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2.회사와 개인 또는 부서 간 이해가 상충될 경우 회사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제10조 【공/사 구분】
- 1.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사 구분을 명확히 해야 한다.
- 2.회사의 재산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회사에 손해를 가해서는 아니 된다.
- 3.근무시간 내 사적인 일에 시간을 할애하여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거나, 정보통신 시스템을 이용한 온라인 게임, 도박, 음란사이트 방문, 과도한
주식거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 【임직원 상호관계】
- 1.직장생활에 필요한 기본예의를 지켜야 하며 불손한 언행이나 타 임직원을 비방하는 등의 괴로움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2.학벌, 성별, 종교, 혈연, 출신지 등에 따른 파벌조성이나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3.부당한 청탁이나 사회통념 상 과다한 선물제공 및 금전거래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4.상급자는 훌륭한 하급자 육성이 최대 임무라고 생각하고 하급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하급자는 상급자의 정당한 지시에 순응하되
부당한 지시는 거절하여야 한다.
- 5.건전한 근무환경 조성 및 남녀평등 실현을 위해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해 성희롱 예방지침을 철저히 준수한다.
- 제12조 【건전한 생활】
- 1.허례허식을 배격하고 검소한 의식주와 건전한 여가활동을 생활화하여야 한다.
- 2.건전한 경조사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며 직무관련자에게는 경조사 통지를 삼가고 경조금품도 사회 통념에 비추어 과도한 수준이 되지 않도록 한다.
- 제13조 【투명한정보 및 회계관리】
- 1.모든 정보를 정당하고 투명하게 취득, 관리하여야 하며 회계기록 등의 정보는 정확하고 정직하게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2.직무관련 취득정보를 사전 허가나 승인 없이 외부로 유출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3.특정 개인이나 부서의 이익을 위해 허위 또는 과장 보고를 하지 않으며 중요한 정보를 은폐하거나 독점하지 않는다.
- 4.회사는 관련법령과 규정에 따라 경영정보를 공시하여 경영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인다.
제3장 고객에 대한 윤리
- 제14조 【고객존중】
- 고객이 우리의 존립 이유이자 목표라는 인식 하에 항상 고객을 존중하고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고객을 모든 행동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는다.
- 제15조 【고객만족】
- 1.고객의 요구와 기대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이에 부응하는 최고의 기술, 교육, 자료 등과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항상 노력한다.
- 2.고객의 의견과 제안사항을 항상 경청하고 겸허하게 수용하며 고객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한다.
- 제16조 【고객의 이익보호】
- 1.고객의 자산, 지적재산권, 영업비밀, 고객정보 등을 소중하게 보호하며 비도덕적 행위로 고객의 이익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 2.고객이 알아야 하거나 고객에게 마땅히 알려야 하는 사실은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한다.
- 3.고객과 관련된 정보를 사전승인 없이 누설하거나 사용하지 않는다.
제4장 거래 업체에 대한 윤리
- 제17조 【거래법규 준수】
- 모든 상거래를 함에 있어서 해당 국가 및 지역의 제반 법규를 준수하고 국내·외 상거래관습을 존중한다.
- 제18조 【자유경쟁 추구】
- 자유경쟁의 원칙에 따라 시장경제 질서를 존중하고 경쟁기관과는 상호존중을 기반으로 정정당당하게 선의의 경쟁을 추구한다.
- 제19조 【공정한 거래】
- 1.회사가 시행하는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의 입찰 및 계약체결 등에 있어서 자격을 구비한 모든 개인 또는 단체에게 평등한 기회를 부여한다.
- 2.모든 거래를 상호 대등한 위치에서 공정하게 수행하되 공개적이고 일상적인 업무장소에서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 3.거래 상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등을 요구하거나 불공정한 거래조건 강요, 경영 간섭 등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는다.
- 4.깨끗한 거래 풍토를 조성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
제5장 임직원에 대한 윤리
- 제20조 【임직원 존중】
- 회사는 임직원에 대한 믿음과 애정을 가지고 임직원 개개인을 존엄한 인격체로 대하며, 임직원 개인의 종교적⋅정치적 의사와 사생활을 존중한다.
- 제21조 【공정한 대우】
- 회사는 교육, 승진 등에 있어서 임직원 개인의 능력과 자질에 따라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고, 성과에 대해 공정하게 평가/보상하며, 성별·학력·연령
·종교·출신지역·신체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 제22조 【인재육성 및 창의성촉진】
- 회사는 임직원의 능력개발을 적극 지원하여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인재로 육성하고, 임직원의 독창적이고 자율적인 사고와 행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모든 임직원이 자유롭게 제안하고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 제23조 【삶의질 향상】
- 1.회사는 임직원이 정당한 방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립하고 직무수행을 통하여 긍지와 보람을 성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2.회사는 임직원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는데 적극으로 노력한다.
제6장 국가와 사회에 대한 윤리
- 제24조 【국가와 지역사회발전 기여】
- 1.임직원은 합리적이고 책임 있는 경영을 통해 회사를 건실한 기업으로 성장, 발전시키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과 아울러 신기술을 연구,
개발하여 사회적 부를 창조함으로써 국가와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 2.임직원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 각 계층과 지역주민의 정당한 요구를 겸허히 수용하여 이를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 3.회사는 임직원의 사회활동 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지역사회의 문화적⋅경제적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25조 【부당한 정치개입금지】
- 1.임직원은 법령 또는 관련 규정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정치에 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 2.임직원은 법령 또는 관련 규정에 의한 적법한 정치활동을 함에 있어서도 회사의 정치적 활동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제26조 【안전 및 위험예방】
- 임직원은 근무 장소의 청결을 유지하고 안전에 관한 법규와 기준을 준수하여 재해 및 위험예방 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 제27조 【환경보호】
- 임직원은 환경문제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국내/외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환경보호 및 오염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28조 【노사화합】
- 임직원은 노사 모두가 주인임을 명심하고 신뢰와 화합을 바탕으로 노사의 공존과 번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29조 【국제경영규범의 준수】
- 임직원은 국제거래에 있어서 국제상거래 뇌물방지협약 등 투자와 거래에 관한 국제적 협약과 제 규정을 준수하고 현지국의 법규와 문화를 존중하며
현지국의 경제발전에 공헌하여야 한다.
제7장 보 칙
- 제30조 【준수의무와 책임】
- 1.대표이사는 모든 임직원이 강령을 숙지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할 책임이 있다.
- 2.임원 및 각 부서장은 강령을 준수하고 소속직원의 강령 준수 여부를 관리, 감독할 책임이 있다.
- 3.전 임직원은 윤리강령준수서약서를 윤리강령주관부서에 제출하고, 윤리강령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 제31조 【교육】
- 1.대표이사는 임직원에 대하여 윤리의식과 강령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 2.교육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되 신입사원에 대해서는 신규임용 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3.교육 실시를 위해 각 부서장으로 하여금 본 강령의 교육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 제32조 【포상 및 징계】
- 1.윤리강령을 준수하고 윤리경영 정립에 기여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포상 등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 2.윤리강령에 저촉된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33조 【윤리운영위원회】
- 대표이사는 윤리경영의 원활한 추진. 정착, 운영 및 윤리경영 관련 상담, 자문, 신고 등을 할 수 있는 윤리운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 제34조 【강령의 운영】
- 대표이사는 조직의 발전상황과 환경변화에 맞추어 강령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운영하여야 한다.
- 제35조 【윤리위반신고위원】
- 윤리위반사항 발생 시 이의 신고 및 비밀유지 경로를 마련하기 위해 사내 고충처리위원을 윤리위반신고위원으로 지정하여 윤리위반 신고 및
비밀유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 1.신고자(외부 협력업체 및 사내 임직원 등)는 윤리위반사항 발생 시 윤리위반신고위원에게 해당 사항을 신고한다.
- 2.윤리위반신고위원은 신고된 내용의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윤리위반신고대장에 기록하여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3.대표이사는 윤리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이를 처리, 결과를 30일 이내 신고자에게 통보한다.
부 칙
-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