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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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가이드라인
  • 1. 임직원의 불공정한 업무처리 및 비리사실 등에 대한 제보를 받습니다.
  • 2. 제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제보자의 신원은 절대적으로 보호되며, 실명 제보를 원칙으로 합니다.
  • 3.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개인적인 비방, 사생활과 관련된 사항은 민원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 4. 제보내용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처리되며 그 결과는 전화나 이메일을 통해 회신해드립니다.
신고 대상
  • 1. 임직원의 횡령, 배임, 공갈, 절도, 금품수수 등 범죄 혐의 행위
  • 2. 사업추진 또는 업무처리과정의 사고 및 부정, 비리행위
  • 3.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손실을 초래하는 행위
  • 4. 위법, 부당한 업무처리로 회사의 공신력을 저해하거나 업무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 5. 업무와 관련한 상급자의 위법, 부당한 지시 행위
  • 6. 성적인 언어나 행동에 의한 성희롱 행위
  • 7. 회계위반 행위 또는 회계위반 지시행위
  • 8. 대표이사에게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예상되는 부당행위
  • 9. 기타 위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보 접수처 : 사이버제보 담당자

회사 홈페이지, 이메일, 전화, 팩스, 및 우편 상담 등 제보자가 가장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제보할 수 있음

이메일 전화 팩스 우편
pjmetal@pjmetal.co.kr 061-792-3155 061-792-3075 전남 광양시 명당2길 42, ㈜피제이메탈